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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을 12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근로자만 가능한 것 아닌가 싶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같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대부분의 국가지원 장려금의 경우, 예산이 다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이 안되는 선착순지급이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빠르게 신청하세요.

     

    (홈텍스 메인홈페이지가 나오면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 대해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입니다.

     

    따라서, 백수나 수입이 없는 분들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작년 말 기준에서 근로를 했고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지원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지원 소득 기준

    위의 표에서와 같이 가구 구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이 나와있는데요.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민등록 거주지에 혼자 살면서 혼자 벌면 단독가구, 주민등록 거주지에 가족이 같이 살지만 혼자 벌고 있는 경우는 홑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따라서, 혼자 집에 살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연봉 2,200만원 이하 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데 나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이 연봉 3,2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가 같이 돈을 벌지만 연봉 합산이 연봉 3,8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총소득이란 계산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위의 조건에 근접했다면 약간 초과되더라도 일단 신청하고 보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2) 가족원 구성의 정의

    가구원이라는 것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그 대상입니다.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정기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기신청의 기간후 신청으로 11월 30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미성년자의 부양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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