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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자,자영업자,사업소득자) 선착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을 12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근로자만 가능한 것 아닌가 싶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같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대부분의 국가지원 장려금의 경우, 예산이 다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이 안되는 선착순지급이므로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빠르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선착순 신청 바로가기(홈텍스 메인홈페이지가 나오면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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